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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9783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깨달은자★
추천 : 10
조회수 : 2351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7/08/25 16:42:20
이번에. 이재용이 5년 받은걸로 불만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이번판결에서 주목할것은. 72억이 뇌물로 인정이 되었다는것이죠.
국정농단.블랙리스트 이런거 빼더라도. 특가법상 뇌물죄는 공무원이 1억이상의 뇌물이 인정되면. 최하10년에서 무기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감경을 하더라도 최하가 10년이라는것이죠. 이건 빼박입니다
고로 박근혜가 무죄로 나온다던지 혹은 집행유예로 나온다던지 하는 일은 가능성 0%가 된겁니다
저는 이사실만으로도 축배를 들고싶군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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