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으로 50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얻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막는 입법이 추진된다. 기업 경영진이 거액의 횡령·배임죄를 저지르고도 실형을 받지 않고 풀려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43·사법연수원 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횡령·배임죄 등 특정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수익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범죄수익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개정안은 처벌 수위를 더 높여 △범죄수익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한편 △범죄수익 1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에만 가능한데, 개정안에 따르면 작량감경 등으로 형의 2분의 1을 감경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된다.
박 의원은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횡령·배임 등 특정재산범죄 혐의로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만4398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만2006명(49.2%)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50억원 이상 횡령·배임죄를 저지르더라도 법원이 형기의 2분의 1까지 감경한 뒤 집행유예를 선고해 거액의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다수 석방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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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6205&kind=AF01&ke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