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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과 교회만 바로 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게시물ID : sisa_5819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순결한마음
추천 : 2
조회수 : 42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3/18 19:17:47

우여곡절끝에 얼마전 김영란법이 타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사립학교 교원은 포함되고 임원(재단 이사장, 재단이사 등)이 제외될 뻔한 사실 아십니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이 법사위에서 마지막에 겨우 포함 시킨 거랍니다.

엊그제 한국 사학 연합회는 이런 성명을 발표했네요.
데일리한국:사학법인연합회 "'김영란법'서 사학 임직원 제외해야"
(교육이 어떻게 헌법상 보장된 사적영역이며 ,
학교법인의 임원이 무보수 봉사직이라니 지나가던 멍멍이가 웃겠네요..
빨아야 할 단물이 없으면 그렇게 목을 매겠어?)

아직도 촌지를 받는 일부 교사들이 남아 있겠지만,
아이엠피터님 글을 보듯 사학 비리의 대부분은 재단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친일파 설립, 비리 '사학재단'에 세금으로 특혜를 :: 아이엠피터

그런데도 비리 사학과 한몸이랄 수 있는 새누리당이 꼼수를 부렸던 거지요.

김무성 새누리당 누나 김문희 - 용문학원 이사장(용문중/고) 
홍문종 경민학원 이사장 - 경민대, 경민고 
나경원 부친 나채성 홍신학원 이사장 - 화곡중/고 
등 등 등 

이런 실정이니 사실상 사학 비리에 대해 처벌이나 개선이 불가능합니다.

수십년을 끌어오고 있는 상지대 사태의 김문기 전 민자당(새누리, 한나라 전신) 의원을 비롯하여,
비리혐의로 물러났던 재단 이사장들은 다시 복귀하거나 자식에게 세습을 시킵니다.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봐온 패턴 아닌가요?
대형 교회 운영이나 세습 과정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저는 왜 교회나 학교가 부의 축적 수단이 되고 세습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종교와 교육 시설만 투명하게 관리가 되더라도,
우리 사회가 요모양 요꼴이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경주 최부자집 가문으로부터 갈취한 영남대 이사장을 오랫동안 역임하셨던,
그 분이 지금 청와대에 계실 일도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종교인 과세와 사학법만 바로 잡아도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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