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끝에 얼마전 김영란법이 타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사립학교 교원은 포함되고 임원(재단 이사장, 재단이사 등)이 제외될 뻔한 사실 아십니까?
엊그제 한국 사학 연합회는 이런 성명을 발표했네요.
(교육이 어떻게 헌법상 보장된 사적영역이며 ,
학교법인의 임원이 무보수 봉사직이라니 지나가던 멍멍이가 웃겠네요..
빨아야 할 단물이 없으면 그렇게 목을 매겠어?)
아직도 촌지를 받는 일부 교사들이 남아 있겠지만,
아이엠피터님 글을 보듯 사학 비리의 대부분은 재단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비리 사학과 한몸이랄 수 있는 새누리당이 꼼수를 부렸던 거지요.
김무성 새누리당 누나 김문희 - 용문학원 이사장(용문중/고)
나경원 부친 나채성 홍신학원 이사장 - 화곡중/고
등 등 등
이런 실정이니 사실상 사학 비리에 대해 처벌이나 개선이 불가능합니다.
수십년을 끌어오고 있는 상지대 사태의 김문기 전 민자당(새누리, 한나라 전신) 의원을 비롯하여, 비리혐의로 물러났던 재단 이사장들은 다시 복귀하거나 자식에게 세습을 시킵니다.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봐온 패턴 아닌가요?
대형 교회 운영이나 세습 과정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저는 왜 교회나 학교가 부의 축적 수단이 되고 세습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종교와 교육 시설만 투명하게 관리가 되더라도,
우리 사회가 요모양 요꼴이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경주 최부자집 가문으로부터 갈취한 영남대 이사장을 오랫동안 역임하셨던, 그 분이 지금 청와대에 계실 일도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종교인 과세와 사학법만 바로 잡아도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