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건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해 놓고도 형을 집행하지 않고 집에 보내주는 제도인데
이게 대체 왜 존재하는지 이해가 안되서 그렇습니다.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가진 법제도 같습니다.
1.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판사 마음 먹기에 따라서 집유가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는게 현실입니다.
2. 유죄도피의 수단입니다.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형집행에 곤란이 있을 경우만 해야하는데
감옥가기에 전혀 문제없는 사람들이 왜 자꾸 집유를받고 집에서 안락하게 쉽니까?
3. 현대판 면죄부 입니다.
기소중지나 기소유예는 이해가 갑니다만 집행유예는 잘 생각해보면 넌센스 입니다.
집행유예의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은 실형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신체장애급수 라던가 질병 등등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 했으면 좋겠네요
기준도 없이 비슷한 죄에다가 누구는 집유 주고 누구는 실형 주고 이게 현대판 면죄부가 아니면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