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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측면에서 볼 때 집행유예는 왜 필요한가요?
게시물ID : sisa_9784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긋나긋
추천 : 1
조회수 : 51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8/26 0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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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해 놓고도 형을 집행하지 않고 집에 보내주는 제도인데

이게 대체 왜 존재하는지 이해가 안되서 그렇습니다.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가진 법제도 같습니다.

1.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판사 마음 먹기에 따라서 집유가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는게 현실입니다.

2. 유죄도피의 수단입니다.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형집행에 곤란이 있을 경우만 해야하는데
감옥가기에 전혀 문제없는 사람들이 왜 자꾸 집유를받고 집에서 안락하게 쉽니까?

3. 현대판 면죄부 입니다.
기소중지나 기소유예는 이해가 갑니다만 집행유예는 잘 생각해보면 넌센스 입니다.
집행유예의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은 실형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신체장애급수 라던가 질병 등등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 했으면 좋겠네요
기준도 없이 비슷한 죄에다가 누구는 집유 주고 누구는 실형 주고 이게 현대판 면죄부가 아니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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