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부 집중 구타 및 질식 -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하며 목을 조른 뒤 기절하지 않자 머리채를 잡고 변기에 밀어넣어 질식고문을 행하였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만의 질식고문으로 신체저항을 떨어뜨린 뒤 다시 목을 졸라 완벽하게 기절시켰습니다. 여기까진 아이의 증언과 몇가지 증거물, 그리고 자백을 통한 추론.
2. 수차례 강간 및 성고문 - 기절해 있는 상태의 아이를 뚜껑이 닫힌 변기에 엎드리게 한 뒤 항문에 1회 삽입, 내사정한 뒤 그대로 돌려서 눕혀 질에 2회 삽입, 전회 사정회피, 후회 오른쪽 귀에 내사정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의 머리는 변기 물탱크에 전회의 피스톤운동횟수만큼 부딪혔으며 후회동안 계속 변기뚜껑쪽에 안면이 닿게 돌아간 채 오른쪽 어깨로 심하게 꺾여있었고 머리를 박던 물탱크에 왼쪽 귀 윗부분을 짖눌려졌습니다.
3. 복부 구타 및 성고문으로 인한 탈장과 장기 훼손 - 대장에 내사정을 했기 때문에 아이의 대장엔 정액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변기 뚜껑을 열고 아이의 얼굴을 집어넣어 귀속에 싼 정액을 헹궈낸 뒤 아이를 들어 엉덩이 전체를 푹 담궜다 뺀 뒤 걸쳐놓고 뚫어뻥을 붙였다 힘껏 뺌으로서 탈분을 유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탈장으로 이어지자 장 째로 변기물에 담궈 휘휘행구고 다시 항문에 대충 꾸역꾸역 뚫어뻥 뒷 막대기로 밀어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너무 힘을 주어 민 나머지 (그리고 급히 하느라 조준을 잘못 한 나머지) 질과 항문 사이의 가림막을 상당부분 훼손하였고 결과적으로 항문 괄약근이 완전히 파괴되어 장기를 붙들고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물에 젖은 장기는 나무막대기로 인해 완전히 걸레가 되어 급격히 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4. 증거 인멸을 위한 상태 훼손 - 일단 변기에 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수도를 이용해 아이를 씻깁니다. 머리와 귀, 그리고 둘이었지만 이제 하나가 된 구멍을 향해 물이 스며들어 상처는 더이상 상처라 말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망가집니다. 여튼 대강 지문이 씻어지고 피와 각질등도 씻어지자 장기가 중력에 의해 쏟아지는 걸 막기 위해 아이를 바닥에 눕히고 허리를 구부리고 엉덩이를 변기에 걸쳐 구멍이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를 취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쏟아지진 않지만 사실상 딱 봐도 이미 사람의 구멍은 아니란 게 눈에 보이지만 혼자 자기만족을 한 가해자는 여기서 그 자세 그대로 질에 1회 삽입, 두발사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는 몰랐지만 질 내에 약간의 정액이 남았고, 급히 머리를 물로 헹궜지만 (알다시피) 정액은 젖은 털에 엉키면 잘 안씻깁니다. 결국 좀 남았지만 이미 피맛을 본 가해자는 그 쯤 해서 만족하고 도주합니다. 머리를 헹구는 과정에서 아이의 안구와 비강, 내이에 다량의 물이 침투하여 전반적인 시력손상과 비강염, 내이염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지금 고등학교2학년인 한여학생이구요 저는 이전까지만해도 대한민국법에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는것도 없었구요 그런데 나영이 사건의 용의자가 12년형을 선고받았더군요 이게 말이됩니까? 한 부모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않을 아이를 말이에요 우리나라 법이 왜이렇죠?.....아 너무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