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단 몇일만 규정에 맞지않는 파업을 해도 천문학적인 손배소 및 가압류로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삶을 파탄내면서 총수의 비리로 인한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당연한가같지만 당연한게 아니지요 회사는 총수혼자의 것이 아니라 주주의 것이고 특히 섬성전자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 즉 국민이기때문입니다 이재용은 회사돈으로 개인의 상속을 위한 자금으로 써서 직접적인 손하를 줬고, 스스로 총수의 업무공백을 초래했으며, 글러벌기업의 이미지를 실추했으니 삼성은 당연히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고 현재 월급사장이 하지않으면 국민연금은 사장역시 배임혐의로 고소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