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윤듣보 보니 떠오르는 싸이 썰
게시물ID : humordata_15996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순결한마음
추천 : 2
조회수 : 94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3/18 21:45:49
먼저 이 글은 싸이를 비호하려는 게 아님을 밝힙니다.

오늘 종일 인터넷을 달군 윤서인 이야기를 보다 보니,
초유의 재입대 선구자 박재상씨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2004년 당시 난 압구정에 있는 회사를 다녔는데..
그가 병역특례를 했던 회사와 가까웠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면 자주 마주치고,
가끔은 근처의 식당 옆 테이블에서 밥을 먹을 때도 있었다.

그는 끼가 넘쳐나다 못해 막 나가는 듯한 이미지와 달리 깍듯했고,
압구정은 워낙 연예인이 많아선지 그리 튀지도 않았다.
다만 예쁜 여자랑 밥을 먹는구나.. 란 생각만 들었지..

첨엔 병역특례인지 모르고 집이 이 근처라 자주 오나 싶었는데,
나중에 동료가 복무중이라고 해서 그런가보다 했던 어느날..
지인과 함께 점심을 먹다 보니 시간이 어느새 1시가 다된거라..
그때만 해도 신입 군기가 있어서 사무실로 막 뛰어갔다..
가다보니 앞에 웬 덩어리도 부리나케 어딘가 가더라..
그게 누군지는 아시겠지..

나는 그래서 적어도 그가 근무시간은 지켰다고 생각한다.
다만 업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겠지.
그래서 검찰 수사까지 받아서 초유의 재입대를 한거고..

윤서인씨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래의 싸이 판례 참고하시구요.
당신도 애국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화이팅!

산업기능요원복무만료처분취소등  [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두5414, 판결]

[1] 
병역법 제40조 제2호에 정한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한다는 의미 

[2] 산업기능요원이 실질적으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사실을 의무종사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견한 경우,
복무만료처분 및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을 취소하고 현역병입영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