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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여가부 장관 “젠더폭력, 法 제·개정해 뿌리 뽑겠다”
게시물ID : sisa_9786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모라논
추천 : 3/32
조회수 : 1550회
댓글수 : 62개
등록시간 : 2017/08/27 19: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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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가부가 젠더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법무부는 관련법 개정으로 복수 동영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에 대한 처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동영상 삭제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회의를 시작으로 관련 대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

 정 장관은 “몰래카메라의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데다 온라인상에 게재되면 삭제하는 과정이 복잡하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상담과 법률소송 등 보호 및 지원 역할을 여가부가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젠더폭력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는 성별 갈등, 성별 혐오 현상을 풀어야 한다”며 “젠더폭력을 시도하는 남성 가운데 일부는 실업 등으로 인한 사회 구조적 피해자들도 있다.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TF를 통해 인식을 전환하는 ‘말 걸기’ 시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트폭력 검거 건수는 2014년 6675건에서 지난해 8367건으로 증가했고, 몰래카메라 범죄도 2011년 1523건에서 지난해 5185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정 장관은 여성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지역별로 특성화하고, 사회적기업 및 대학과 연계해 창업과 재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부문에서도 군, 경찰 등과 협의를 통해 여성의 비율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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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824001023&wlog_tag3=naver#csidxcc86fb2563ed18780ee96527f2ef6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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