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장실질판사가 모두 핵심보직은 아니지만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는 핵심보직이다. 왜냐하면 서울중앙지법에 재벌, 정치인 사건등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형사합의부 판사도 마찬가지이다.
2. 판사 업무분장 관할은 소속 지방법원장이 하는 것이였으나, 서울중앙지법같은 경우는 큰 사건이 몰려있어서 대법원장 의중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게 맞다.
2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판사가 되면, 수뇌부의 선망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앞으로 승진가도를 달린다고 생각해도 무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