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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했는데 계약서와 월세금액이 달라요
게시물ID : interior_71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후루미루루봉
추천 : 1
조회수 : 1804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03/20 14:53:44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물어봤는데도 다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해서 오유에 글 남깁니다.
 
어제 저녁에 오피스텔을 계약을 했어요.
 
입주하기전 집 둘러볼때 중개인이 3500에 36인데 만원 깎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고
봤던 집 중에서도 제일 괜찮아 계약을 하게 된거지요.
 
이 집 계약하겠다고 하니 중개인이 집주인이랑 다시 한번 통화해서 36만원을 35만원으로 해줄 수 없냐고
상의하겠다고 하셨고 결국 월세는 35만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제 계약할때 부동산 계약서 보면 아시겠지만 보증금 얼마에 밑에 보면 차임 이라고
월세금액이 적혀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37만원으로 되어 있는겁니다!!!!!!
 
이 글 까지 읽으면 뭐야 글쓴이 사기당한거임?!?! 라고 하시겠지만......
 
부동산에서 저한테 잔금날짜에 24만원을 입금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 월세는 35만원이지만 계약서상 월세는 37만원이니 차액 2만원 1년치 24만원을 한번에 주겠다는겁니다.
 
1년 계약했으니 24만원이겠지요? 월세낼때 2만원 얹혀서 37만원으로 입금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이 사항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넣어달라고 했더니 집주인은 모르는 사실이고 부동산에서 그냥 보조 해주는거라고
계속 보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계약서 상에서는 뭐 나중에 문제 없는거지요? 하고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자기네들이 책임 다 진다고
하는데 대체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인건지 아직도 모르겠네요?;;
 
통화내용은 다 녹음했긴 했는데...
 
1년 이후 재계약시 37만원을 받아낼 의도인건지
부동산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절 보조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좀 파고들려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 보조해주는거니 걱정마세요 ^^ 이러는데 속을 알수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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