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이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항소장을 제출했더라도 항소이유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
항소 이유서를 보통 20일 안에 제출 해야되는데 이번 특검 특별법에서는 빠른 진행을 위해 7일로 단축했고 문제는 ㅋㅋㅋㅋㅋㅋㅋ 김기춘 변호인단이 그걸 몰랐다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