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개식용 금지 법안 때문에 뜨겁네요.
표의원도 개식용 자체가 불법이라고 밝혔고법안 찬성자들도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혹시 틀린 점이 있으면 댓글로 지적해 주세요~
찾다보니 세가지 법령이 나오더군요.(출처 참고)
1. 축산법
2. 축산물 위생관리법
3.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축산물 이력법)
먼저 축산법에서 정의하는 가축의 개념에는 '개'가 포함됩니다.
표의원과 개식용 금지 찬성자들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근거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축산물 이력법에는 개고기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개식용은 축산물위생관리법상으로는 불법인데 축산물이력법에 따르면 개고기의 존재는 법으로도 인정하고 있는 애매한 상황인것이죠. 요번참에 법적으로 한번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특정 먹거리를 - 물론 먹거리로 보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