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세월호 실종자와 희생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올린 '일간베스트' 회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0일 숨진 세월호 희생자를 소재로 음란성 게시물을 작성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음란물유포)로 기소된 정모(29)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세월호가 침몰한 지 하루만인 지난해 4월17일부터 같은달 20일까지 세월호 희생자를 모욕하고 성적으로 비하하는 게시물을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총 4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일베에 '산소가 희박해져가는 배안에서 집단 'XX'이 있을 거 같지 않냐'는 등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성적비하 게시글을 올려 희생자들을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한 명문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고시원에서 생활해온 정씨는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죄의식 없는 무분별한 허위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정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 출처 뉴스 넘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