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13에 입사 해서 올해 2/28일까지 근무 했습니다.
공장이라 잔업 특근도 엄청나게 했으니 1년 기준이 안 채워졌을 리는 없구요..
그래서 당연히 월급날(15일) 퇴직금이 월급이랑 같이 정산 돼서 들어오겠거니 했는데
월급만 덩그러니 입금 됐더군요.
제가 아웃소싱 소속이라, 아웃소싱 담당자에게 저번에 문의 했을 때
'보통 15-30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에는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상호 합의 하에는 지급 기한 연장 가능.
합의 없을 시에는 연체 이자 붙음.
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합의 한마디도 없이 사업장, 용역 둘 다 이렇게 기한을 연기해 버리니 골치 아픕니다.
용역 측에서는 이미 퇴사자라 그런 지 연락도 잘 안 받구요.(본인들은 돈 입금되면 부쳐주면 끝이니깐..)
용역 측이 너무 고깝게 굴어서 사업장 인사과 차장한테 직접 문자 했는데 답장이 없네요.
그 회사 요새 자금 사정 안 좋아서 계속 미룰 느낌인데 불안해서 빨리 지급 받고 싶어요. 저한테는 개인 사정 때문에 정말 중요한 돈이거든요..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
제가 어찌 됐던 아웃소싱 소속이니까 아웃 소싱 측으로 진정 제기를 하는 게 맞겠죠 ?
저보다 현명하신 분들께 도움 구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