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이유로 제주도가 독립할 경우 처벌 근거가 없다”는 망언을 서슴치 않아 제주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표가 보안법 가운데 ’정부참칭 조항‘을 개정할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제주도민들의 자존심을 거드리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홍준표,"제주도민 독립 선언하면 뭘로 처벌하지?"
홍준표 의원은 지난 21일 국가보안법상 ‘참칭조항’의 존치 이유에 대해 "굳이 북한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정부참칭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며“제주도 주민들이 주민투표로 독립을 선언하고 제주민주공화국을 선포할 경우 참칭조항이 없다면 처벌할 근거가 없다” 말했다.
홍 의원의 발언은 단순히 국가보안법 중 ‘참칭조항’의 필요성을 설명한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사례를 제주도민들로 국한한 것에 비난이 화살이 쏠리고 있다.
이같은 발언은 (최악의 경우) 제주도민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제주민주공화국’을 선포할 수도 있고 이 때 제주도민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참칭조항’을 필요하다는 것으로 제주도를 '반란의 섬’으로 보고 있다는 시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병국의원도 국보법 폐지 불가 이유로 제주도 예들어
여기에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 역시 비슷한 발언을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할 경우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에도 부합하지 않고,통일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한 후 “(참칭조항을) 삭제할 경우, 예를 들어 제주도가 탐라국으로 독립을 선포하면 국가 변란 목적은 없다고 할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보수 정치인들이 제주도와 도민을 정부에 대한 '예비 반란자’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들게 한다"며 4.3의 굴레를 벗는데 반세기가 걸린 제주도민들의 가슴에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