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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을 갔는데 지갑이 털렸습니다
게시물ID : law_122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웃자웃엌
추천 : 0
조회수 : 47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3/21 15:45:52
찜질방가서 잤는데
 
사물함(락카)에 옷과 지갑을 놔두고 잠을 잤는데.. 
 
지갑은 그대로있고 지갑안에 들어있던 현금20만원
 
다 털렸습니다................이런경우 주인이 배상해야하나요??
 
20만원 털렸다고해도 20만원 털렸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일단 신고부터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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