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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에 들어가지 않는다에 대한 출저.
게시물ID : sisa_5823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전툴루
추천 : 3
조회수 : 36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3/21 18:00:21
예전서부터 무상급식반대하시는분들이 들고오던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출저가
 
http://www.ccourt.go.kr/home/storybook/storybook.jsp?mainseq=118&seq=4&list_type=05
 
이것을 들고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봐서 읽어봤습니다.
 
일단 학교급식법을 보자면
 
학교급식법은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품비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장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거이고 그리고, 핵심을 말하는거 보자면..(주로 무상급식의 반대자들의 자료)
 
학교급식이 교육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급식활동 자체가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으므로 학교급식 비용과 관련된 입법에 대하여는 입법자에게 입법형성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비록 중학생의 학부모들에게 급식관련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부모에게 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도 학교급식 실시의 기본적 인프라가 되는 부분은 배제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고,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넘어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어딜보더라도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의미 또한 없구요. 그리고 위의링크를 띄우고 반대하는사람들보면.. 거의 릴베에서 보고 반대한다고 보시면됩니다.
 
또하나, 최근에 무상급식 반대자들 보면 '의무급식'에 해당되지않는다라고 하여 홍준표를 옹호한다면..
 
100%입니다.
 
PS.방문횟수를 종합적으로 봤을때 거의 10회이상을 넘기지 않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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