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강아지가 귀여우니까 데리고 타는 맘은 알겠는데.
저러다 강아지가 갑자기 움직이거나 하면 사고나기 엄청 쉽습니다.
제발 반려견들 차로 이동할때는 이동장에 넣어서 차에 탑승시키길 바랍니다
본인의 안전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요..
콜로세움 열려고 하는말은 아니지만 백에 구십구 저렇게 강아지 운전석에 태우고 운전하는 분들은 여성분들이시더군요.
(사진에 찍힌 차주분도 여성분이었습니다 사이드미러에 반사되서 보이길래 그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 관련법을 찾아보니 ...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 이륜차는 3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해외의 경우 뉴저지와 코네티컷 등 일부 주에서는 애완동물을 차량에 태울 때 안전벨트나 이동용 개집을 이용하지 않으면 주인에게 벌금을 물린다라고 하는군요
+ 사진은 정차중에 찍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