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돼야"
박 의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올해 2월 28일 발표한 2015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주요동향에서 2015년 1~12월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총 3366명 중 45.5%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4.7%가 징역형, 17.9%가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강간의 경우 32.3%, 강제추행의 경우 50.6%, 성매수의 경우 48.4%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른범죄도 아니고 중형을 쳐해도 모자름에도 집행유예를 받는단것에 두번더 놀라고 갑니다.
사법부는 성범죄에 아량이 이렇게 넓을수가..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