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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주차장에서 뺑소니당함
게시물ID : car_610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법부선거
추천 : 1
조회수 : 206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03/22 16: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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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랑 점심먹고, 식당을 나와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보니...

누가 긇고 갔음.

블랙박스가 없어서 안습.

파출소가 주차중 바로 앞에 있음. 농담안하고 5m 거리.

파출소 cctv? 주차장 cctv를 기대했으나... ㅅㅂ

표랑 차키 맡기고, 주고받는 아저씨한테 갔으나..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말만 하내요.



주차장주인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분명히 주차장 팻말에는 cctv녹화중이라고 적혀있으나.

cctv 자료를 보여달라하자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없다. 시청거다. 그리고 사각지대라 안나온다." 라는 말을 되풀이.


경찰을 부름.


경찰도 와서 블랙박스 없고, cctv도 기대를 못하니. 그냥 중부경찰서 뺑소니과에 가서 일단 접수는 해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옆에서 동료 경찰이랑 통화하는 뉘앙스가.. 별로 잡을 수 없는 느낌이 팍팍옴.


주차장법 제16조(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인가? 유료주차장주가 책임을 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긁힌거 얼마 안되고, 걍 저 노인부부(주차장주) 이거 해서 밥 벌어 먹고 사는데 내 일한다고 바쁘다. 괜히 서(경찰)에서 이리와라 저리가라. 이러면 내만 골치아프다. 고마 치아라."


차주(아버지)가 그리 말하시니 그냥 왔습니다만.



화나내요.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정 : 엑박뜨신다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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