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내가 출산을 하고 강북구 소재의 모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2주의 기간이 다 끝나고 2월 16일에 퇴원을해서 집에왔구요 구정 시작기간인 2월 18일부터 갑자기 아이가 기침을하고 코가막히는듯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구정때라 소아과도 안열고 고열증상이 아니면 지켜봐도 된다고 들었던터라 구정기간이 끝난후 소아과를 찾아갔는데요 같이 산후조리원에 있던 3명의 신생아가 우리애기랑 똑같은 증상을 보였다고 하더라구요 신생아실은 폐쇠를 했구요 병명은 rsv바이러스로인한 폐렴으로 저희 아이는 경희의료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4명모두 똑같은 바이러스로인한 폐렴으로 입원하였구요 그런데 산후조리원측에선 나머지3명은 산후조리원에 있을때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고 저희에겐 퇴원한후라 보험처리를 못해주겠다 라고 하더라구요 검색을해보니 rsv바이러스의 잠복기가 4일이라던데 저희 애기는 2일만에 증세가 나타났거든요.. 만약 산후조리원이 계속 이런식으로 나오면 민사소송을 생각하고있는데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