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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대신 만들고 싶은법
게시물ID : sisa_9805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c603
추천 : 0
조회수 : 347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9/05 13: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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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의 가해자의 나이를 낮추는 방법 보다는
연좌제를 도입해서 가해자 당사자 대신 가해자의 부모를 처벌하고(자식 잘못키운 죄이며 대부분 그 나물의 그 밥이기때문에)
가해자는 일단 집행을 유예했다가 성인이 되면 그동안의 행동등 반성여부를 보고 다시 재판해서 형을 가감 후 감방행 이때 부모는 석방

이렇게 하면 자식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을것이고 사고친 이후에 나몰라라 방관을 못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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