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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씨 병무청 소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시물ID : sisa_5825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ikube
추천 : 14
조회수 : 3504회
댓글수 : 56개
등록시간 : 2015/03/23 16:24:12
오늘 전화+메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1. 귀하께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겸직활동으로 인한 복무규정 위반 신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피제보자는 2002년 2월경 산업기능요원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입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2015. 3. 20.   피제보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였던 당시 지정업체(업종 : 정보처리, 2006.11.6. 지정업체 선정취소, 현재는 다른 업종 주력)에서 산업기능요원 복무  관리를 담당했던 관계자와의 통화 결과, 피제보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당시 편입당시 자격증 분야인 HTML 코딩 업무를 수행하였었고 근무태도 또한 지각이나 무단결근을 한 적이 없는 등 양호하였으며, 피제보자의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는 근무중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을 본적이 없으며 만약 근무시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였었다면 복무규정 위반으로 병무청에 통보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3. 그리고 피제보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당시 같은 업체에서 근무한 동료 김○○(블로그에 글을 게재한 사람)는 피제보자가 복무기간 중 근무시간에는 편입당시 해당분야인 HTML 코딩 업무에 지각, 무단결근  없이 성실히 종사하였고, 근무 시간에 이모티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으며, 근무 시간 이후 저녁에 이모티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으며, 
 블로그에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회사 일은 뒷전이었다”라고 적게 된 경위는 2001년 긴급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피제보자에게 부탁한 일이 기대 보다 낮아 밤에 하는 이모티콘 아르바이트가 그 원인이 아닌가 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다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한 것이지 결코 업무중에 다른 일을 했다는 뜻은 아니라고 2015. 3. 21. 진술하였습니다.  

4. 2015. 3.20. 피제보자를 우리청으로 불러 피제보자의 블로그 게재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피제보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당시 복무  분야인 HTML 코딩 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였으며, 산업기능요원 복무   마지막 연차인 2001년도에 산업기능요원 의무종사 만료 후 취업을 위한 경력을 위하여 근무시간 이후 및 주말에 아르바이트는 하였기 때문에   산업기능요원 초기만큼 회사일을 열정적으로 수행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부실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5. 앞에서 진술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피제보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동안 산업기능요원 편입당시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제보자의 근무시간 중 겸직(이모티콘 아르바이트)행위를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고, 병무청 훈령에 의하여 근무시간 이후 및 주말에 다른 일(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것은 겸직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제보자가 자신의 블로그에서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했지만 근무시간 중에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6. 참고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 복무위반 신고가 있으면 복무현장에 직접 나가 근무태도 및 업무수행 내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정확한 사실조사가 이루어 수 있으나 피제보자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지가 10여년이 지나 피제보자에 대한 제보내용의 사실관계 조사가 피제보자 및 피제보자가 복무할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7. 끝으로, 귀하의 적극적인 신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청에서는 병역 대체복무자들이 복무기간 중 근무시간에 겸직(영리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소득 발생자에 대하여 연 1회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기능 요원이 복무기간 중 근무시간에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서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복무관리에 더욱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줄 요약
소환해보았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 증거도 없다.
고로 무혐의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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