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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지자 아버지, 문재인 지지 딸과 다툼 끝에 집에 방화 시도...
게시물ID : sisa_9806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agdha
추천 : 21
조회수 : 3019회
댓글수 : 33개
등록시간 : 2017/09/06 09: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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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sn.com/ko-kr/news/national/%ec%95%84%eb%b2%84%ec%a7%80-%ed%99%8d%ec%a4%80%ed%91%9c-vs-%eb%94%b8-%eb%ac%b8%ec%9e%ac%ec%9d%b8-%ec%8b%b8%ec%9a%b0%eb%8b%a4-%eb%b6%88%ec%a7%88%eb%9f%ac%e2%80%a6%ed%8c%90%ea%b2%b0/ar-AArmcf1?ocid=spartandhp

요약

1. 지지후보가 다르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선고

2. 선거 전 집에서 아내, 큰딸과 술을 마시며 대선 관련 TV프로그램을 시청하다 홍준표를 지지하는 아버지와 문재인을 지지하는 딸간의 말다툼 발생

3. 열받은 아저씨는 집 밖으로 나가서 차에서 잠을 자다가 다음날 아침에 귀가

4. 10시쯤 들어온 아저씨에게 아내가 밤새 어디있었냐고 추궁하자 재차 말다툼.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휴지뭉치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자기집 현관에 던졌으나 이걸 딸이 끄고 경찰에 신고. 

5. 알고봤더니 이 아저씨는 과거에 아내를 폭행해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 받고, 그밖에도 수차례 부부싸움으로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아저씨. 검찰은 이점을 들어 '방화는 가정폭력의 연장선이다.' 라며 징역 1년 6개월 구형.

6. 이에 변호인은 폭력사건이 10년도 더 전 일이고, 딸과 아내가 선처를 원한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감형 요청. 본인도 반성의 뜻 비침

7. 배심원단은 사건 자체의 위험성이 거의 없고, 가족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감안. 다만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관찰 필요 의견

출처 http://www.msn.com/ko-kr/news/national/%ec%95%84%eb%b2%84%ec%a7%80-%ed%99%8d%ec%a4%80%ed%91%9c-vs-%eb%94%b8-%eb%ac%b8%ec%9e%ac%ec%9d%b8-%ec%8b%b8%ec%9a%b0%eb%8b%a4-%eb%b6%88%ec%a7%88%eb%9f%ac%e2%80%a6%ed%8c%90%ea%b2%b0/ar-AArmcf1?ocid=spartand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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