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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으로 보호(?)를 해주는 범위는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게시물ID : sisa_9808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오리소라
추천 : 0
조회수 : 21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9/06 21:26:59
소년법의 목적은 한순간의 실수를 한 청소년에게 기회를 주자이지만
최근 벌어진 사건들 인천 초등생 살인, 부산여중생 폭행 등등은
관용의 한계를 넘어섰죠..
소년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살인,상습폭행,집단폭행,성범죄에는 무관용 원칙
상습이 아닌 단순절도(피해액 10만원이하)
단순폭행(전치 2주이하)등 정말 한순간의 실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안에 한해서만 국민참여재판등을 통해 소년법을 적용하는쪽으로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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