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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부터 264명에 청년수당 '지급 중단' 초강수
게시물ID : sisa_9808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8
조회수 : 192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9/07 07:01:41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수급 자격을 상실하거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264명에 대한 청년수당을 지급 중지키로 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6월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5000명을 선정하고, 7월부터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에 나섰다. 청년수당 용처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는 등 비판이 불거진 점이 서울시의 이같은 단호한 대처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다.

현재 서울시 이외에도 성남시, 경기도, 인천시, 대전시, 광주시, 부산시, 경상북도, 강원도 등이 청년수당 또는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시의 지급중단 사례는 이들 지자체의 제도운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9월부터 청년 수당 지급이 중단된 이들은 자격상실 56명, 의무사항 불이행 등 총 208명이다. 자격상실은 취·창업을 해서 청년 취업 지원이라는 명목을 달성한 경우가 52명, 서울 이외의 거주지로 이사한 경우가 1명, 자진 포기한 이유가 3명이다. 그리고 의무사행 불이행은 청년수당을 받기 위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오리엔테이션에 불참(57명)했거나, 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151명)이다.

시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6차례에 걸쳐 제공하고 안내했지만, 끝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청년들에 대해 수급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지급을 중단했다.

또 청년수당 대상자들이 구직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활동결과 보고서를 매달 청년수당 홈페이지를 통해 받고 있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도 의무 사항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급을 중단했다. 다만 시는 불이행자에 대해 사유를 들어보고 합당할 경우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지급을 고려할 계획이다.

최근 청년수당이 지급되면서 논란도 일고 있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을 비롯해 일각에선 청년수당을 모텔, 노래방, 소주방 등 유흥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청년수당 클린카드 업종코드 및 업종명을 살펴 보면 해당 카드로 호텔·스크린골프장·당구장·노래방·영화관 등의 대금도 결제할 수 있어 구직 활동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하는 본래 취지에 위배된다는 것.

서울시는 이에 대해 청년수당 대상자들의 카드사용 내역을 직접 파악해보고 부적절 사용이 있을 경우 지급 중단은 물론 환수에까지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지급 중단은 자격상실자나 의무 미이행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아직까지 카드의 부적절 이용을 사유로 지급이 취소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카드사로부터 청년수당 수급자들의 카드 이용 내역을 받아 모니터링해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모텔, 주점 등과 같은 부적절한 소비에 대해서는 소명을 들어보고 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급 중단은 물론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한 환수에도 나서는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907054024957?f=m&from=m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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