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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경준 주식 시세차익 120억대 전액 추징해달라"
게시물ID : sisa_9809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26
조회수 : 1188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7/09/07 09:59:50

검찰이 넥슨 창업자 김정주 NXC 대표(49)에게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진경준 전 검사장(50·사진)으로부터 120억원대 주식 시세차익을 전부 추징하겠다는 상고이유보충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변형·증식된 재산도 겨눠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비리와 연루된 ‘제 식구’에 대해 엄벌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907060157243?f=m&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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