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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위반?
게시물ID :
law_1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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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궁이
★
추천 :
1
조회수 :
82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3/24 11:45:01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날라왔는데
보통은 위반사실이 담긴 사진이 같이 오잖아요. 근데 요번 통지서는 아무 사진이 없고 위반일시와 장소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거 없이 돈내라는것 같은데 (솔직히 언제 그곳에 갔는지도 기억나질 않습니다)
어떻게 이의를 제기해야 될까요?
증거도 없이 이런식으로 법칙금 부과도 가능한건지도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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