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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90% 이상하는 엄마 성(姓) 물려주자” 여성들 청와대에 청원
게시물ID : sisa_9809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2
조회수 : 1500회
댓글수 : 21개
등록시간 : 2017/09/07 13:11:35
5일 청와대의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출생 시 아이가 기본적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모든 것을 관습적으로 따르던 시대를 벗어나고 있다”며 “의무와 그에 따른 권리를 논리적으로 따져, 아이 출생 시 임신과 출산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어머니의 성을 기본적으로 따르게 해주십시오”라고 제안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며 혼인신고 시 부부가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이는 남성 우월주의의 인습일 뿐, 책임의 크기에 따라 권리가 정해지는 현대의 논리와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거의 모든 과정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것이 기본이되 예외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이 이치에 부합한다”며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도 아닌 사람의 성과 본을 따를 가능성을 방치하는 것은 아이의 심각한 인권침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머니는 100% 확실하니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다면 아이가 황당하게 제3자의 성을 따를 가능성은 제로가 된다”며 “의무에 따른 권리라는 합당한 논리와 아이의 성이 잘못 주어지는 경우 나중에 힘들여 바꿔야하는 억울한 아이의 인권보호라는 두 측면에서 출생하는 아이는 기본적으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미토콘드리아도 모계유전입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여자가 몸 버려가면서 애 낳는데 왜 남자 성을 따라야 하나요” 등 댓글과 함께 3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편, 출생한 아이는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위헌 결정 뒤 2008년 시행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법)’에 의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현재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되,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로 합의한 사실을 신고하면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할 수 있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07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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