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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611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현기★
추천 : 0
조회수 : 70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3/24 16:57:32
제가 신호대기중 뒤에서 들이받쳤습니다.
보험사에 차값떨어지는거 보상해달랬더니
수리비가 차값의 20%가 안된다고 불가하다는군요
1년조금 넘은 제1톤탑차값이 1020만원
측정되었고 수리비는 160만원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뒷문두짝 교체했고 뒤쪽 라이트 다부셔졌다
범퍼만 갈아도 기록이 남는데 내가 왜 보험사 규정을
따라야하냐 고 했더니 보험직원이 소송을 해보라더
군요
제가 무리한 요구한건가요?
우짜해야 하나요 차가 전재산인데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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