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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시위서 無살수차, 無차벽 원칙”경찰개혁위 권고 수용
게시물ID : sisa_9810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0
조회수 : 34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9/07 18:13:14
앞으로 집회·시위 현장에서 ‘무(無)살수차·무(無)차벽’ 원칙이 적용된다. 집회·시위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경찰의 채증 범위는 대폭 축소되고, 불필요한 채증 자료는 즉시 삭제키로 했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무전은 녹음되고, 경찰 방호복에는 소속과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가 부착된다.

경찰서 방문 신고로만 이뤄졌던 집회·시위 신고에 온라인 신고제도가 도입되는 등 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경찰이 사소한 내용을 트집 잡아 ‘집회·시위 금지통고’를 남발하는 등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해 온 경찰 관행도 개선된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집회·시위자유 보장방안 권고안 및 부속방안’을 지난 1일 경찰개혁위 전체회의에서 확정하고 경찰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즉각 수용 의사를 밝혔다.

경찰개혁위는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직사살수에 머리를 맞고 쓰러져 결국 사망하게 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경찰인력 운용, 경찰장구 사용, 살수차 사용, 차벽 설치 등으로 인한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기본권 제약·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다”면서 “경찰은 평화적 집회·시위를 폭 넓게 보장하고 보다 인권친화적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권고 취지를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 권고안 기자브리핑에서 “경찰개혁위의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 “살수차 사용 없을 것”

개혁위 권고사항과 경찰 설명에 따르면, 앞으로 일반적인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를 볼 수 없게 된다. 권고안은 ‘소요사태’ 또는 ‘핵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공격행위’로 시설이 파괴되거나 기능이 정지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살수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최근에 가장 큰 집회·시위였던 2015년 민중총궐기에서도 ‘소요죄’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실질적으로 일반 집회가 (소요사태·국가중요시설 공격에) 해당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살수차 배치 명령권자는 현행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위임을 받은 경찰관에서 지방경찰청장으로 제한된다. 살수차 최대 수압은 기존 15bar에서 13bar으로 낮추고, 20m이내에서 살수할 때는 5bar이내, 10m내에서는 3bar이내로 제한했다. 물대포를 쏠 때도 분산살수, 곡사살수, 가슴이하 직사살수 순으로 시행할 것을 적시토록 했다. 살수 방법을 변경할 때는 현장에서 방송과 전광판 등을 통해 알리도록 했다.

문경란 경찰개혁위 인권분과 위원장은 “직사살수 금지여부에 대해서는 막판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살수 요건이 소요사태 등의 경우로 한정했고 직사살수는 살수 과정에서도 마지막 단계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일정부분 허용해도 괜찮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염료 혼합 살수는 폐지키로 하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살수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살수차 사용 전과정에 대한 녹화가 의무화됐고, 구급차도 배치토록 했다. 살수 전 3회 이상 경고방송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차벽·채증 제한…경찰 무전은 녹음

차벽 사용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경찰 인력과 폴리스라인만으로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거나 과격 폭력행위(화염병·죽창·쇠파이프·각목·돌)를 저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차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차벽을 설치할 때는 50m마다 통행로를 한 곳 이상 설치해 시민들이 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경란 위원장은 “지금은 집회·시위 자체를 금지하는 차원에서 차벽이 설치됐었다”면서 “그런 차벽은 (허용이) 안되지만 집회·시위 현장에서 폭력이 일어나거나 참가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차벽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의 집회·시위 채증도 제한된다. 권고안은 경찰의 채증은 과격한 폭력행위가 있을 것이 임박했거나, 폭력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한 증거보전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공소시효까지 보관하는 자료 중에서 보관의 필요성이 없는 자료는 즉시 파기해야 한다. 또 교통 폐쇄회로(CC)TV를 이용한 촬영 영상물 등을 집회·시위 참가자 판독에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권고안은 집회·시위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의 보호복, 형광조끼, 헬멧 등에 개인식별이 가능한 표지를 부착토록 했다. 표지에는 소속 경찰관서, 직위(직급), 성명을 기재하고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집회·시위 상황에 대한 지휘는 무전 통신으로 하고 통신 내용은 녹음해 일정기간 보관토록 했다. 

경찰이 집회 시위 참가자들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고립시키는 행위도 금지된다.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도 집회·시위 주최 측과 협의토록 했다. 또 일부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이를 빌미로 집회·시위 참가자 전체에 대한 강제해산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평화적인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자진해산 요청을 할 수 없으며, 자진해산요청 방송을 할 때도 집회·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전원 사법처리’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 안된다. 개혁위는 또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도로를 사용해 통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권고안에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일반교통방해죄 위반으로 내사 또는 입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문경란 위원장은 “경찰이 집회·시위를 통제·관리의 대상이 아닌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보다 강경한 경찰 진압은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폭력성을 더 증가시킨다.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평화적인 집회 그자체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시위 신고 온라인화 

집회·시위 신고도 쉬워진다. 경찰서 방문 신고만 이뤄졌던 집회·시위 신고에 온라인 신고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신고 이후 내용 변경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변경절차가 신설된다. 집회·시위 관할 경찰서가 두 곳이 넘는 경우 기존에는 경찰서가 아닌 지방청에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관할 경찰서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또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 통고’도 최소화된다. 권고안은 경찰이 집회·시위 시작 24시간 전까지 집회시위 주최 측에 구체적인 금지통고 등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전달하도록 했다. 교통 소통을 이유로한 ‘전면 금지통고’나, 사실상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제한통고·조건통보’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도록 했다. 

문경란 위원장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옥외집회·시위 금지통고는 헌법이 금지하는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금지통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집회·시위 금지(제한) 통고·조건통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정·시행하고 그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은 집시법상의 집회·시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적인 진행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권고안은 구호제창 여부·확성장치 사용 여부 등의 기준을 형식적으로 적용해 기자회견을 집회·시위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기자회견이 집회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진행을 보장하고, 추후 집회·시위 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16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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