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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상해죄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게시물ID : law_98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부정선거
추천 : 0
조회수 : 620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4/09/08 2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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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59조 (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에서 '상해하다' 는 <법률>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다대체로 폭행을 수단으로 하나변질한 음식을 먹여 설사를 하게  경우 따위도 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의사의 수술은 상해죄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상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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