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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VS 법원 정면 충돌
게시물ID : sisa_9813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노란운동화
추천 : 31
조회수 : 1298회
댓글수 : 20개
등록시간 : 2017/09/08 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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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에 관여한 국정원 퇴직자 2명과 KAI(한국항공우주산업)의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현직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8일 새벽 모두 기각한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작심 비판에 나섰고, 법원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일련의 영장기각 등과 관련된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문을 통해 "그동안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감내해 왔으나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을 겨냥했다.
 
 
검찰은 "지난 2월말 중앙지방법원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우병우·정유라·이영선·국정원댓글 관련자·KAI 관련자 등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국민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없이 기각되고 있다""이는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른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새벽 검찰이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전 간부 노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노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국정원 공작에 참여한 이른바 '사이버 외곽팀' 팀장으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과 공모해 대가를 받으면서 여론조작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압수수색을 앞두고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증거은닉)로 청구된 박모 양지회 사무총장의 구속영장도 이날 기각했다.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이모 KAI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27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지난 4월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지난 6월에는 정유라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2차례 기각됐다. 지난달엔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물병을 던진 혐의로 입건된 김모씨의 구속영장과 통신·계좌추적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이번과 같은 부적절한 의견 표명은 향후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법원은 "개별 사건에서의 영장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불필요하거나 도를 넘어서는 비난과 억측이 섞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매우 부적절하다"며 "개별 사안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수사의 필요성만을 앞세워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는 논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영장전담법관이 바뀌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나 결과가 달라졌다는 등의 서울중앙지검의 발언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정한 불구속 수사의 원칙 및 제70조에 정한 구속사유에 따라 개별사안의 기록을 검토하고 영장실질심사 재판을 거쳐 공정하면서도 신중하게 구속영장 재판을 수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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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 두고만 보고 있을 사안이 아닌 것 같네요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90816060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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