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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22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모두의마불
추천 : 0
조회수 : 18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3/25 10:00:53
제가 강간 폭행 사기 협박 혐의로 신고를당했었는데
돈을 빌린것은 맞으나 강간.폭행.사기.협박 은 하나도 없는사실이라 사건이 종결이됐는데요
경찰서에 신고 됐던것만으로 무고죄로 신고가능할까요????그리고 돈은 빌려줬던 당사자에게 차용증을 써준다고 이야기를하고 합의를봤는데
그쪽 아버님께서 전화를해서 욕설 이너무심하신데
이거 신고가능할까요???? (잡아서죽여버리겠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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