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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피뢰침 각도법 관련인데 여기 물어봐도 되나요?
게시물ID : science_478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trategist4
추천 : 0
조회수 : 181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3/25 20:32:03
각도법으로 보호각 설정해서 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각도법은 45도 각도면 피뢰침에서 45도로 내려서 반경을 설정하잖아요.

보통 건물을 정면에서 하나 봐서 반경내에 들어오는지 보고 측면에서 봐서 반경내에 들어오는지 봐서 그 반경내에 있으면 건물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거잖아요.

근데 정면과 측면에서 보면 처음것과 같이 반경내에 들어가도 평면도상으로 보면 동그랗게 되면서 건물 가운데 측면 부분이 보호가 안되잖아요. 그래서 2와 같이 반경은 겹치게 하면서 해야 평면상으로 건물 가운데 측면까지도 보호될 수 있게 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그렇게 작업하다 보니 1과 같이 해도 무방하다고 들어서 약간의 멘붕이 와서요.

그래서 피뢰관련 IEC 62305 찾아봤는데 피뢰침 1개의 보호반경은 제가 생각한 것처럼 평면도상 원형 형식으로 나와있더라고요. 근데 2개 이상 피뢰침의 경우는 어떤가 찾아보려 하고 2가 맞다고 생각하기에 그에 따라 설계한 피뢰를 찾으려 하는데 검색해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게 각도법은 1과 같이 정면과 측면상으로 보호각 45도(건물종류가 45도 보호각으로 해야 되는 건물) 안에만 들면 되는게 통상적으로 쓰이는 각도법인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고, 2처럼 평면상으로 보호되지 않는 건물 영역이 있으니 서로 보호반경이 겹치도록 설계를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떤 것이 맞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피뢰설비-1.jpg

피뢰설비-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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