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까지 전세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려고 계획중인데요
문제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계약만료일이 지나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준다는거에요
저희가 부당하게 있는거도 아니고 일찍달라는것도 아니고 만료일 되서라도 달라하니
집주인이 저렇게 말하며 되려 화를 내네요
자기네가 먼저 저희랑 앞으로 더 살껀지 말껀지 상의도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8월 부터 부동산에 내놓았더라구요
그러더니 집주인이 9월달에 다음사람이 이사오기로했다 너희도 집구해서 나가라
저희는 이게 무슨소리냐 한마디 상의도없이 10월말까지 계약기간인데 9월달에 나가라니
그래도 저희는 참고 그냥 방구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집주인이 오기로 한사람이랑 계약파토 났다며 천천히 방구하라고 하더라구요
욕이 나오는거 참고 이제 이사갈집 구해놨는데 전세금을 못주겠다네요
집주인이 전세계약만료일이 지나도 돈을 주지않으면 어떻게 법적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