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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이콧 철회하는 매국노당의 속뜻.
게시물ID : sisa_9816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까뿌까
추천 : 16
조회수 : 147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9/09 20:54:48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의 표결을 9월11일에 한다고 직권상정 예고했습니다. 9월12일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립니다.

이걸 깽판 치겠다는게 매국노당의 진의입니다.

9월11일까지 국회 보이콧을 계속하면 매국노당 107석을 빼고 표결에 들어가는데, 여당120석+국물당40석 만으로도 정족수150석을 넘습니다. 그러면 여당 의석수만으로도 찬성표 과반을 넘어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수 있게 되고, 야당은 표결에 참여만 하면 찬반 여부는 의미없게 됩니다.

국물당은 임명동의안을 무산시키고 싶겠지만, 호남기반 지역구의 민심을 거스를수 없어서 울며겨자먹기로 표결에 참여하게 될것이고, 반대를 던져도 표결은 무조건 통과되는 허수아비 꼴이 됩니다.
바든당, 쩡이당은 오든지 말든지.

매국노당은 월요일에 열리는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여 과반수 반대를 유도 하기위해서 토요일에 보이콧을 해제하는것 입니다.

익명으로 투표하는 인사 표결에서 야당이 합심해서 반대표를 던지자고, 지금쯤 룸쌀롱에서 양주에 팬티 빨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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