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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시험과 토요일 시험..
게시물ID : sisa_823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_XenO_☆
추천 : 0
조회수 : 72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0/05/06 18:34:21
"LEET 시험이 일요일에 치뤄지는 것이 종교자유 침해가 아니다"라는 기사가 떴고,
그 기사와 관련해서 오유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종교와는 관계없이, 일요일 시험이 토요일 시험으로 바뀌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국가에서 치르는 공무원시험같은 것들은 전부 토요일로 옮겨갔죠.
(7~9급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같은 시험들 필기시험은 지난해부터 토요일이더군요)
일요일 시험에서 토요일 시험으로 바뀌는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놀토'인 토요일에만 시험을 치르는게 가능하다는 거지요....

보통 시험이 치뤄지는 시험장은 '학교'가 대부분인데,
놀토가 아닌 토요일에는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수가 없을 뿐더러,
시험을 치를 대상자들도 놀토일때만 시험을 치르는게 가능하죠.
제가 알고 있기로 '놀토'는 한달에 단 두번 뿐인걸로 압니다만...
그럼 결국 시험 치르는게 가능한건 한달에 두번 뿐이군요.

공무원 시험이나 LEET 뿐만 아니라 모든 자격증 시험 역시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서
토요일로 시험을 옮기게 된다면,
시험장을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인력 낭비가 더 심해지겠네요.

자격증 시험을 치르거나, 공무원 시험을 치르는게 모든 사람이 해야하는 '의무'인가요?
자신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대로 하는 '자유행위'아닌가요?
시험을 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과연 자신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가요?
제가 보기엔 전혀 아닌 듯 싶네요.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판결을 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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