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지식이 전무하고, 찾아보아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글 남겨봅니다..
2년 2개월동안 근무한 회사가 파산해서 채당금은 모두 받은 상태인데요
채당금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개인이 따로 민사소송으로 간다고 알고있었거든요.
근데 ***회사 파산재단 이란 곳에서 먼저 문자로 연락이 왔는데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등등)을 *****@naver.com 계정으로 보내라는 내용이 와서요..
임퇴직금 채권 지급예정이오니 인적사항을 메일로 보내달라는데
1. 임금 체불자가 먼저 신고하지 않아도 파산재단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건가요?
2. 파산재단에서 제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것이 맞나요?
3. 파산재단은 사기업인가요?? 공기업이라면 메일 주소가 네이버 계정일리 없을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