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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된 영세업체 대표의 억울한 ‘호소’....대기업 갑질로 기술 빼앗겨
게시물ID : sisa_9818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뒷북일까나
추천 : 13
조회수 : 79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9/11 06:52:31

“너무 억울합니다. 제 인생을 다 빼았긴 심정이죠.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검찰에서 무혐의로 뒷집어지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영업비밀을 유출한 대기업과 이를 변호한 로펌의 ‘파워’에 결국, 영세업체인 내 회사는 도산되고 유출된 내 기술로 복제품을 만들어 큰 영업이득을 챙기고 있는 대기업의 갑질에 분노할 노릇입니다.”


최 대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마침내 기기 모터 제작을 완성하고 대기업 계열사로부터 지난 2014년 5월 승인을 받아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대기업 계열사가 모터의 납품단가를 1개당 3만원에서 2만6000원으로 낮춰 달라고 요구하자, 최 대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대기업 계열사는 ATM 기기에 들어가는 모터의 제작도면을 빼내 또 다른 협력업체에게 넘겨 모터를 제작했다.


(중략)


그러나 이 사건은 검찰(인천지방검찰청)에서 뒤집어졌다.
기존 사건 담당 검사의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검사가 이 사건을 처리하게 됐고, 또 대기업 계열사는 국내에서 명성이 자자한 변호사를 고용하면서 최 대표는 상상하지도 못한 이들의 무혐의 소식을 듣게 됐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증거불충분’이었다.

최 대표는 “경찰 수사를 통해 모든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검찰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라고 사건을 뒤집은데 대해 새로 바뀐 검사와 변호사의 ‘파워’라고 추측된다”며 “기술 빼내기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경찰의 사건 수사 결과물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이냐”고 분노했다.

그는 또 “당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대기업 계열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 두차례 출두 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결국 서면으로 대신한 부분도 변호사의 파워로 생각한다”며 “이는 당시 담당 경찰관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계약서에 제37조항 비빌유지의무와 관련, ‘기본계약의 유효기간중은 물론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영업비밀 등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다른 업체에게 빼돌린 모터 기술을 주어 이를 통해 모터 납품단가 줄이기를 획책해 왔던 사실은 경찰 수사에서도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이는 대기업 계열사의 ‘성실신의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중략)

지난 8일 방송된 뉴스 보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기술 유출이나 특허침해 논란이 심각해지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를 뿌리뽑기위해 전담조직을 구성, 철저한 감시에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최 대표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다소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으로 이번 항고장도 준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억울한 사실을 알려 진실을 밝혀낼 계획이다.



기사전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6&aid=0001288547



참고로 갑질한 저 대기업 계열사는 노틸러스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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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이 FnG 의 원제품, 오른쪽이 설계도 훔쳐서 만든 짝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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