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단 2표 차이로 1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무효 2표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무효 대신 찬성 2표였으면 김 후보자는 헌재소장이 될 수 있었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출석 인원의 과반(147석)을 넘기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가결 정족수에 2표가 모자랐던 것이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무기명 투표 이후 감표에 참여한 의원들에 따르면
무기명 기표는 찬성(가(可) 반대(부(否)
근데,
큰 동그라미 형태로 적은 표(O 모양)와 不(아니 부)로 잘못 적은 표 등 2개다
아니 의원이란 늠들이 기표 표시도 모른다 말인가.
오늘 여러모로 열받는 날입니다.
국회의원 소환제 서명이나 좀 해주세요.
밑에 주소 가셔서 서명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