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있는 전세집 계약 만료가 올해 6월입니다.
집주인은 캐나다에 살고 있구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지금 전세금중 500을 돌려받고 500올려서
1000만원 전세대출 받아 집주인에게 넣어주기로 했구요.
근데, 집주인이 6월엔 한국에 못오고 4월에 올수있다고
온김에 전세대출받을 은행과 관련된 업무랑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데요.
계약을 미리 하는건 상관없을까요? 미리 계약서를 써서 전세대출시 문제되는점은 없을지..궁금하네요.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