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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개인매물거래 택배 분실했습니다.
게시물ID : law_12293짧은주소 복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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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0
조회수 : 42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3/27 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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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던 운동화를 개인 매물을 통해 네이버 한 카페에서 구매했는데
 
프리미엄이 붙은 아이라서 원가에 세배가량에 구매했습니다.
 
택배 거래를 했는데 택배는 편의점 택배를 이용한 한진택배로 이뤄졌구요.
 
제가 전화를 받지 못해서 기사님께 경비실에 맡겼다는 문자만 받았고, 당일 날 가서 확인하니
 
장부에는 물건이 있는 걸로 적혀 있구요.
 
수령한 사람 싸인은 안되어 있었는데 정작 경비실에 물건이 없었습니다.
 
기사님께 연락드리니 자기가 찾아보고 다음 날 연락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날이 오늘인데
 
연락이 없으셔서 연락 해봤더니 내일 하루만 더 찾아보시겠다고 하시더라구요.
 
만약 물건이 분실된 경우 어느 곳에 책임을 물어야하며
 
이게 어떤 사업자가 아닌 개인 매물로 거래를 했는데 거기다가 배상시 원가 배상해준다는 말이 있던데
 
그럼 손해가 너무 막심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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