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을 수반하지 않는 당사자 간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관계’는 군의 전투력 보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의 범위에서 제외함이 마땅하다.
설사 아직 우리나라 군의 현실을 고려하여 ‘합의에 의한 관계’도 형사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더라도 ‘군영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만 처벌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그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병(兵)이 정당한 절차에 따른 휴갇외박 등으로 영외로 벗어난 경우 또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등이 업무시간 종료 후 영외로 벗어난 경우와 같이 공적인 시간과 장소를 벗어난 이후에 이루어진 합의에 의한 관계를 처벌하는 것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을 벗어난 과잉 처벌이기 때문이다.
헌재 2016. 7. 28. 2012헌바258, 판례집 28-2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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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있었던 군형법(군인간 동성애 처벌 조항) 위헌심판 판결문 중
김이수, 강일원, 조용호, 이진성 이상 4명의 소수의견 중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김이수 재판관의 의견은 한 마디로 업무시간 종료 후, 영외에서의 합의된 관계까지 처벌하는 건 위헌이라는 뜻.
그리고 (길어서 다 퍼오진 않았는데) 게다가 이성간 관계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동성간 관계만 처벌하는 것도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이 4명의 소수 의견이 그렇게 잘못된 판결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지극히 상식적인 의견인 것 같은데 말입니다.
당시 재판에선 5(합헌) 대 4(위헌)로 가까스로 합헌판결 나왔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간 헌재가 보수성향 재판관들로 채워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4명의 위헌 의견냈다는건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즉, 김이수 재판관만 무슨 별종은 아니었다는 얘깁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군 동성애 처벌 조항은 3차례의 위헌 재판을 받았는데, 위헌 의견 숫자는 계속 늘어왔습니다.
처음에는 2명, 그 다음에는 3명, 작년에는 4명...
올해 또 위헌 심판이 청구되어 있어, 또 한번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위헌 판결 나올 것 같습니다.
한편 보수 개신교 단체와 그들의 사주를 받은 국물당은 투표 하루 전 원내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면서
이 사건에서 마치 김이수 재판관만 소수 의견을 낸 듯, 별종 재판관인 듯 몰고 갔습니다만,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보수재판관 일색인 가운데서도 김이수 재판관 외에 무려 3명의 재판관이 같은 의견을 냈었습니다.
즉 김이수 재판관만 튀는 의견을 냈던 건 아닙니다.
하여간 이번 일로 국물당은 사실 조작, 사실 왜곡에는 일가견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