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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13938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벅지마왕★
추천 : 0
조회수 : 39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3/28 10:01:53
현용 국군이나 미군의 군복이 아닌 다른 나라 군복입고 헬멧쓴 상태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물총을 가지고 노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되나요?
법 조항을 찾고 있는데 어디에 위법인지 찾기가 힘드네요..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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