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최진행 선수가 약물 복용 검사 결과 발표 전 김성근 감독님이 기용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 몇자 적어 봅니다. 형사소송법에 보면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것이 나옵니다.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KBO 확정 발표가 있기 전에 미리 징계하고 출장 정지 시키면 이러한 이유로 더 센 징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단이나 김성근 감독님 입장에서 먼저 조치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 발표 이전으 기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쉬운 점은 결과 발표 후 구단 내부 결정이 여론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