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여제자를 수차례 껴안고 뽀뽀하려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교사 안모씨(56)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들로 하여금 건강한 성적 관념을 함양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할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생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안씨는 지난해 6∼7월 제자인 ㄱ양(15)의 어깨를 양팔로 감싸안거나, 성교육 동영상을 시청하던 ㄱ양을 뒤에서 안는 등 추행했다.
또한 ㄱ양의 얼굴을 잡아 고개를 자신의 쪽으로 돌린 뒤 뽀뽀하려고도 했다.
이를 거부하는 ㄱ양에게 “너는 내꺼야”라고 말하며 감싸 안기도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범행했다.
학교 측은 사건 이후 안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수위를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