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모르는 분 많더군요... '제차신호조작불이행 & 등화점등조작불이행'
게시물ID : car_614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urity
추천 : 3
조회수 : 25063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5/03/29 18:07:00
제목이 뭔 소리인가 하실텐데... 해석하기에 따라 광범위해질 수도 있으니 차게에서 종종 터져나오는 분노의 원인으로만 한정해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제차신호조작불이행 : 방향지시등 조작 불량 -> 방향지시등 쌈싸먹은 차선 변경 및 회전
- 등화점등조작불이행 : 상향등 조작 불량 -> 상향등켜고 정면 달려오거나 뒤에서 똥침

간단한데 왜 어려운 말이냐 하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위 건들이 실은 위법이고 범칙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즉 제목은 범칙금 통지서에 적히는 내용입니다. 사안별 범칙금은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및 상세 정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링크).

- 방향지시등을 쌈싸먹었다면... 즉 제차신호조작불이행으로 내는 범칙금

위반 행위

범칙금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승합차 등 : 3만원

승용차 등 : 3만원

이륜차 등 : 2만원

자전거 등 : 1만원


- 상향등으로 괴롭혔다면... 즉 등화점등조작불이행으로 내는 범칙금 벌금 또는 구류 등

위반 행위

범칙금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함)

승합차 등 : 2만원

승용차 등 : 2만원

이륜차 등 : 1만원

자전거 등 : 1만원


왕웅덩이님께서 찾아봐주셔서 상기 내용이 틀렸음을 알 수 있었으며 현재 법령은 범칙금 수준보다 높은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등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호에 따른 것이며 해당항은 벌칙 처분 사유로 상향등 조작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제37조(1항2호 제외)를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 도움주신 왕웅덩이님께 감사드립니다. -

아직도 상향등, 방향지시등 조작 의무 불이행 및 불량 조작이 위법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잖은데... 실상은 이와 다르고 블랙박스 보급 확대되면서 상기 사유로 벌금 통지서 적잖이 날라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차게분들은 모두 잘 운전하시리라 믿지만 혹 주위에 좋지 못한 버릇 가진 이들 대하시면 꼭 알려주세요. '당신은 범법자이며 언제 기분나쁜 범칙금 통지서를 받을지 모른다'고 말이지요.

*벌금 이전에 도로 상에서의 신호는 그 무엇 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인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들이 많더군요. 따지고 보면 과속 보다도 위험한게 게 등화류 조작 불량입니다. 아예 기본 규칙을 깨버리니까요. 뭐... 하루 수십~수백만원 범칙금 규모의 위법 행위를 하면서도 일상과 주위에는 법 없이 살 사람처럼 구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현실이지만 말이지요...;;; 더도 말고 위반시 벌점 1점씩만 누적시켜도 면허 취소될 이들 꽤나 많을 겁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