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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찬우(57·천안 갑)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박 의원은 최종심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후략)
출처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997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