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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처럼 민간에 수사권, 기소권준 사례가 있네요.
게시물ID : law_98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hoco푸딩
추천 : 4
조회수 : 54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9/11 0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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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호주와 같은 영연방에는

로열 커미션(Royal Commission)이라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특정사건을 조사한다네요.


위원회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은 재량권 없이 반드시 기소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소권이 보장된대요.


자료 출처 : http://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097&iskin=webzine&l=298449


관련 기사 :

 http://koreatimes.com.au/print_paper.php?number=10066

 -아동성학대 관련한 로열커미션 기사

http://www.topdigital.com.au/?q=node/389

-호주 건설노조 관련한 로열 커미션 기사


세월호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전례가 없다느니, 사법체계가 엉망이라는등의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전례가 있으니 참고좀 했으면 좋겠네요 ㅋㅅ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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